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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세금 요구는 합법일까? 신분증 제출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너준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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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품을 주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당첨이 되었는데요. 제세공과금 때문에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품을 통해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많은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은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충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마케팅 수단인데요.

 

이러한 경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넘어가면 제세공과금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해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경품에 당첨되고 제품을 수령한 뒤, 경품의 시가에 따라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지출로 부담이 되잖아요? 당첨이 됐는데 세금을 내라니...

 

그래서 웬만하면 기업에서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납 방식을 이용한다고 해요!

 

세금-신고-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구분 내용
과세대상 경품(현금, 물품, 서비스 등 모든 형태의 경품)
과세기준 경품 시가가 50,000원 초과 시
세율  총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법적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업 대응 고가 경품 제공 시 사전 안내 철저 (세금 부담 안내)

 

 

제세공과금이란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경품 당첨의 경우에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어 세금이 부과돼요.

 

50,00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20%, 지방 소득세 2%가 합산된 총 22%의 세율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처리를 대부분 기업에서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해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한다고 해요.

 

* 기타 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 방법

납부방식 내용 
고객 직접 납부 - 경품 수령 고객이 경품 시가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
- 경품 시가 증빙자료 및 신고 서류를 고객이 준비
기업 대납 - 기업이 경품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대신 납부
- 고객은 세금 부담 없이 경품 수령
- 기업은 대납 금액을 비용 처리 가능

 

 

경품을 지급받을 때, 고객이 직접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객이 직접 납부를 해야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 22%의 세금을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기업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고객의 세금 부담이 사라지고 만족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경품 지급 이벤트 유의사항을 보면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요."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경품 당첨과 같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나쁜 경험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 경품에서 22%를 떼가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를 더 편하게 해 주려는 기업들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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