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납부 안내면 안될까, 해지 신청 방법
월 말이 되면서 카드값,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있었는데,
웬걸? 못 보던 고지서를 한통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지난 7월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던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하여 고지한다고 해요.
갑자기 못 받던 'TV 수신료 수납필 통지서'를 받아 그런지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가 갑자기 분리되어 고지되는 이유는 뭔지 해지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드립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합니다.
-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상기 소자 지는 TV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TV 수상기는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 이전 또는 대수변경 시 2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왜 분리징수가 시행되었느냐...?
요즘은 집에서 TV를 아예 보지 않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OTT, IPTV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TV를 보지 않는데 꼭 TV 수신료를 내야 해?'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인 2,500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TV 시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KBS 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고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방법
TV 수신료가 매달 2,500원씩 부과되고 있지만,
집에 TV가 없으신 가정이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고 있는 건데요.
2,500원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1년으로 치면 30,000원씩 지불되고 있는 금액인데 아깝잖아요?
TV 수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되기 전부터 따로 해지신청이 가능했는데요.
KBS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에 TV가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KBS TV수신료 해지가 불가합니다.
KBS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OTT만 본다 해도,
TV 수신이 가능한 기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거 구분 | 방법 | 상세 |
일반 주택 원룸 등 |
한국전력공사 | 국번 없이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 |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TV가 없음을 방문 확인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해요.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일반 주택, 원룸 등과 마찬가지로 고객센터로 전화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면서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위해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를 안내드리고 있으니,
수신료 관련 문의는 각 지역별 사업지사로 연락하면 더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 | 절차 |
1 단계 | 네이버 KBS 수신료 검색 |
2 단계 | KBS 수신료 | 디지털 KBS 선택 |
3 단계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클릭 |
4 단계 | 수신료 별도 납부 / 해지 클릭 |
5 단계 | 해당사항 입력 후 저장하기 클릭 |
전화 신청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하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위의 단계를 따라 하시면 완료입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후 한전에서 가정방문을 하여 TV 수신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해지까지 처리된다고 합니다.
방문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 TV를 보지 않고 OTT, IPTV만 사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만 이용하신다면,
해지 신청을하여 1년 30,000원이라도 절약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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